2025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
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.
1. 온라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: 계약 주택 소재지를 선택하고,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신고서 작성: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, 계약정보(보증금, 월세, 계약일, 계약기간 등)를 입력합니다.
- 계약서 파일 업로드: 스캔한 계약서 또는 사진 파일(PDF, JPG 등)을 첨부합니다.
- 전자서명 및 제출: 공동인증서로 서명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: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단독 신고 시: 한 명이 신고할 경우,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2. 오프라인 신고 방법 (주민센터 방문)
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정식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이며,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주민센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.
- 신고서 작성: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- 필요서류 제출:
-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
-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의 신분증
-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: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,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.
전입신고와 함께 신고 인정: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인정됩니다.
3. 유의사항 요약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 대상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(전세권 설정 불필요)
-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제출 필수
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1533-2949)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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